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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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릴 때 조치요령입니다.
정보 2024.06.02 246 회 읽음
정보 24.06.02 246

관리실은 CCTV와 소방 수신 장비가 있어 기본 잠겨 있으니 관리인에게 문의하여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각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를 통해 관리실에서 P형 1급 복합식 수신기에 주 경종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 경종은 관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 경종을 의미하며 지구 경종은 아파트 각층에 중앙에 설치 되어 있는 외부 발신기 경종을 의미 합니다.

실제 사진은 아래와 같으며 경종이 울리 때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리실 주경종이 울릴 때

윗부분 B1 B2 1F-1 등 불이 들어와 있다면 해당 수신기에 화재 감지 또는 사용자가 눌렀거나 오작동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봐서 해당 화재 경보기가 눌러져 있는지 같이 확인 합니다.

해당 현장에 가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관리실 수신기에서 주 경종이 울리면 2번 지구 경종이 울린다면 1번을 누르고 3번 복구를 누르면 됩니다.

( 거주 하시는 분들이 놀랄 수 있으니 오작동 방송 안내가 필요 합니다 )


방출 P/S 점등시

아람 아파트는 지하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프링 클러가 작동하거나 노후화로 물이 세는 경우 작동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경고음과 대피 방송이 지속적으로 울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복구를 눌러도 경고가 꺼지지 않습니다.

지하에 가서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방송을 통해 입 주민에게 오작동에 대한 부분을 안내 합니다.

그리고 수신기 옆에 있는 성호방제 업체에 전화를 걸어 조치 방법을 문의 합니다.


※ 해당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나 24시간 현장에 없을 수 있어 관리단이나 자위 소방대에서 해당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아람 아파트는 지하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 설비 및 물분부등소화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으로 2급 소방 안전 관리자가 법적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1) 피난 계획에 관란 사항과 소방 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지위 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 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 시설 관리
4) 소방 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 관리
5) 소방 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
8)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9) 그 밖에 소방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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