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베란다에는 중앙에는 빗물이 내려가는 우수관이 있습니다.
보일러 반대 쪽에는 세탁기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오수관이 위치 해 있습니다.
1. 화분에 물을 과도하게 버려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 입니다.
2. 흙을 버리는 경우 입니다.
3. 동파로 인해서 입니다. (한파인 경우 세탁기 사용 금지)
4. 노후화나 관리 소홀 입니다.
세대 내에서만 사용하는 배관을 의미합니다.
베란다 내부의 하수관, 수도관 연결 부위 등 원칙적으로 세대의 책임 입니다. 이 부분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 비용은 해당 세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표준 관리 규약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제5조제1항에 대한 내용의 1번에 대해 "가구 전용의 배관 등이 아래층 가구의 전유부분에 설치되는 경우 해당 배관은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전유부분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파손된 위치는 세대 내에 배란다 배관 입니다.
2. 파손 원인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노후, 사용자 과실, 시공 하자 등의 경우 입니다.
3. 아파트 표준 관리 규약에 안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