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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입 물건이 많은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 불가 안내
처리내역 2024.07.02 220 회 읽음
처리내역 24.07.02 220

전입이나 전출을 할 때 물건이 많으신 분의 경우 사다리 차를 이용하였습니다.

오늘 이사하시는 분이 엘리베이터를 계속 사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반상회 안건에서도 전입 전출 엘리베이터 사용시 사용료를 다른 곳에서는 받고 있고 아람 아파트도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반대 의견이 있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계라서 자주 사용하면 소모품 교체와 유지 보수 비용이 드는 만큼 전입 전출 할 때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해당 안건은 관리단 회의를 진행 할 때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아파트에서는 물건이 적을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해 주고 비용을 105,000원 받았습니다. 단 낮 시간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건이 많은 경우는 무조건 사다리 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이사를 자주 하지 않아 몰랐고 울산에서 오셔서 시간이 늦어 사다리차를 부르기 어려워서 지금을 그대로 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추가] 2024년 07월 04일

105,000원 + 장식장 폐기물 8,000원 113,000원 받기로 했습니다. 5만원 지폐만 있어 일단 10만원 받고 13,000원은 이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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