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흡연 민원 안내
주택 관리 법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 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이 사실을 알리면 관리 주체가 흡연 입주민에게 담배 피우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입주자를 대상으로 흡연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대 내 흡연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고 간접 흡연 벌칙 조항을 명시할 수 있다.
흡연자에게 위반금 부과 가능?제재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의무관리 대상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규약 준칙에 간접흡연 벌칙 조항을 포함하면, 담배 연기로 피해를 준 흡연자에게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아파트란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 자치 의결 기구 구성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한다. 의무 관리 대상 아파트 주민들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해 관리 규약을 만들어야 한다. 관리 규약 개정은 입주민 10분이 1 이상의 제안과 전체 입주자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
층간 소음에 대한 민원 안내
층간 소음이란 한 층에서 발생 소리가 다른 층의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층간소음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발 뒤꿈치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걷는 소리
2. 이른 시간, 늦은 시간에 가전제품 사용하는 소리 (예: 세탁기, 청소기 등)
3. 가구를 끄는 소리 (예: 소파, 의자, 테이블 등)
4.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5. 문 여닫는 소리
6.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7. 화장실, 주방에서 물 쓰는 소리
8. 소리 지르거나 싸우는 소리
9. 악기 연주 소리
10. 기계 또는 진동 소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2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 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따른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 소음으로 인정 받으며, 그래야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1. 윗 집의 경우
가전제품 사용시간 제한으로 가급적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하도록 권고 합니다.
소음 방지 패드
슬리퍼신기
의자다리
2. 아랫집인 경우
관리실 통보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
경찰신고 : 윗집이 고의성, 그 소음 발생지가 맞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1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직접 소통
-> 불법 : 욕설, 폭력, 집에 무작정 들어가려는 경우, 협박하는 경우, 현관문 세게 두드리거나 치는 경우
사례 1 : 메모 한 장으로 큰 효과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관리 소장이 우리와 유사한 층간 소음 피해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해결 조언이 담긴 자료를 주었습니다. ‘설마 이렇게 하면 될까’ 싶었지만 전문가가 제시한 해결 방법대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소음원을 바닥을 쿵 쿵 찍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로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가 심한 시간대도 밤 8시 이후와 이른 아침 6시~7시’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쪽지를 관리 소장님에게 전달하고 윗집의 현관문에는 간단하게 포스트잇 형태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윗집에 “현관문에 메모가 있으니 확인하라”고 윗집 아줌마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집에서 다른 소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만큼 메모지에 있는 소음과 시간대에는 최대한 주의해달라”는 내용의 아파트 공문을 윗집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절차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층간소음이 많이 좋아져 살만합니다.‘진즉 이 방법을 썼더라면’ 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도 아니었는데 큰 효과를 보니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방법 1 : 해결 방법
1. 적극적인 방법 : 메모 작성 > 고의성 확인 : 경찰신고 > 관리규약 변경
2. 소극적인 방법 : 에어컨 사용 > 조용한 방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