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시 넘어 승강기에 담배 냄새가 있어 민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승강기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손에 들고 있는 담배를 확인하여 누군지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흡연을 한다고 해서 법적인 조치가 현재는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여 이번에 금연 지역을 지정하고자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예정입니다.
1/2 동의를 얻고 금연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했다가 적발되면 관할 보건에 신고하면 금연 지도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금연 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이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페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폐기물의 투기금지 조항에 따라 1~3차까지 5만원의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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