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적치물이 있어 민원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 버린건지 확인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8월 26일이후 복도에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허락 없이 치우는 경우 변상이 필요하므로 별도 보관 후에 처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