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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동 주택관리 지원사업
정보 2024.05.01 137 회 읽음
정보 24.05.01 137

현재 날짜는 지났지만 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총 사업비의 70~90%까지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규모별 차등 지원합니다.

또한, 입주민의 의사결정 및 동별 대표자·임원 선출 투표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사업도 실시합니다.

접수는 2월 3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세요.  관련내용은 290-2874 공동주택팀


관련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130063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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